제488조(공탁의 방법)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53조 공탁소의 지정 …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다음 조 제489조공탁물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