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2조상계의 요건 다음 조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