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다음 조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