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제4관 경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4관 경개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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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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