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다음 조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