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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2024-08-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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