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이전 조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다음 조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