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이전 조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다음 조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