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1관 계약의 성립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1관 계약의 성립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2026-05-19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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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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