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이전 조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다음 조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