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이 법령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 법령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이 법령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주택임대차법제3조 대항력 등 다른 법령가등기담보법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다른 법령가등기담보법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3조 대항력 등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전 조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다음 조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