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이 법령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전 조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다음 조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