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제2관 계약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2026-02-1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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