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이전 조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다음 조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