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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