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2025-03-29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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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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