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다음 조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