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다음 조 제562조사인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