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매매의 효력)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이전 조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다음 조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