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전 조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다음 조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