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전 조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다음 조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