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2026-09-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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