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1조(환매기간)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이전 조제590조환매의 의의 다음 조 제592조환매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