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4조(환매의 실행)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11조 비용의 부담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이전 조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다음 조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