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다음 조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