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5조준소비대차 다음 조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