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6조대물대차 다음 조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