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가등기담보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다음 조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