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다음 조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