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4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다음 조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