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4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다음 조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