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4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다음 조 제618조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