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1조(임대차의 등기)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주택임대차법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다른 법령주택임대차법제3조의4 「민법」에 따른… 다른 법령주택임대차법제3조의4 「민법」에 따른…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5조 보증금의 회수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7조 「민법」에 따른…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7조 「민법」에 따른…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이전 조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다음 조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