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이전 조제621조임대차의 등기 다음 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