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2025-06-16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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