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6조 준용규정사립학교법제27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 제29회 · #22851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전 조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다음 조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