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2조 강행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이전 조제630조전대의 효과 다음 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