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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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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