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52조 강행규정이 법령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전 조제639조묵시의 갱신 다음 조 제641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