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다음 조 제652조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