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627조이 법령제628조이 법령제631조이 법령제635조이 법령제638조이 법령제640조이 법령제641조이 법령제643조이 법령제644조이 법령제645조이 법령제646조이 법령제6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전 조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다음 조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