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10조 ①이 법령제615조이 법령제616조이 법령제6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전 조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다음 조 제655조고용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