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4조의9강행규정 다음 조 제676조보수수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