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다음 조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