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7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비송사건절차법제94조 해산명령 전의 … 다른 법령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0조위임의 의의 다음 조 제682조복임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