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1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다음 조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