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 다른 법령 제1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다음 조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