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모드 · 허용 IP 만 접속 가능 · admin 자동 로그인 중
민법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제12절 임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2026-03-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