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벤처투자법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3조조합의 의의 다음 조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