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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